‘개식용 종식법’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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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종식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른바 '김건희법'을 지칭되기도 한 개종식특별법은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개사육 농장주·도축 유통상인, 음식점 등 관련종사자들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전업·폐업 지원근거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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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논란 속 법사위·본회의 통과할까 주목
개 식용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종식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른바 ‘김건희법’을 지칭되기도 한 개종식특별법은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개사육 농장주·도축 유통상인, 음식점 등 관련종사자들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전업·폐업 지원근거를 담고 있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해당법안 의결에 앞서 “오랫동안 묵혀왔던 개식용 종식법이 농해수위를 통과하지만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도 있고 본회의도 있다”며 “그 과정에서 좀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수정안도 나올 수 있고 자구 수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개식용 특별법을 연내 제정키로 협의한 데 이어 관련업계의 전·폐업기간을 감안, 관련법 시행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오는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 제정시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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