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막는다…서울시, 지반 침하 우려되는 5000㎞ 샅샅이 점검

손덕호 기자 2023. 12. 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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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구간 5000㎞를 점검한다.

지반침하 우려 구간 1850㎞를 선정하고, 해당구간을 2~4회 반복 조사하는 방식으로 연 5000㎞를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또 서울시 지하 10m 이상 모든 공공 공사장은 굴착 단계별로 공동 조사를 시행하도록 해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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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00㎞ 점검했지만 내년에는 10배로 늘려
지하시설물 체계적 관리할 통합 시스템 구축
지난 8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 도로에서 땅꺼짐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구간 5000㎞를 점검한다. 올해보다 10배 늘렸다. 전담 인력과 장비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축적한 지하 공동(空洞) 탐사 기술로 더 강화된 지반 침하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침하 최소화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땅속 빈 공간인 지하 공동은 빗물 유입으로 토사가 유실되거나, 노후 상·하수관 파손으로 지반이 약화되는 등 여러 이유로 발생한다. 공동을 방치하면 싱크홀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서울시는 매년 지하 공동을 탐사하고 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서울 전역 1만8280㎞를 조사했고, 6394개의 공동을 발견해 복구했다.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지하 공동 탐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표투과레이더(GPR, Ground Penetrating Radar)를 활용한 GPR공동탐사차량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시 도로 전 구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2회 완료했고, 올해부터는 3회차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최근 10년간 공동 조사 구간은 60배로 확대됐고, 조사연장 1㎞당 공동 발견율은 0.61개에서 0.23개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최근 강남구 언주역·청담역 인근에 크고 작은 싱크홀이 발생하자 서울시는 대책을 마련했다. 해빙기와 우기를 전후해 시행하는 특별점검은 올해 500㎞에서 내년 5000㎞로 확대한다. 지반침하 우려 구간 1850㎞를 선정하고, 해당구간을 2~4회 반복 조사하는 방식으로 연 5000㎞를 점검할 계획이다.

간선도로 공동 탐사용 차량형 GPR. /서울시
지하 공동을 탐지하는 핸드형 GPR. /서울시

강화된 특별점검을 위해 탐사 전문인력은 3명에서 6명으로,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 조사장비는 3대에서 5대로 늘린다. 기존에는 2개조가 주당 40㎞를 점검했지만, 내년부터 5개조가 주당 100㎞를 특별점검할 수 있게 된다.

연차별로 추진하는 정기점검은 매년 2200㎞의 보·차도에 대해 실시하도록 했다. 기존 차도(6863㎞)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공동 조사를 보도(4093㎞)까지 확장해 총 1만956㎞의 보·차도에 대한 연차별 정기점검을 하게 된다.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구도(區道) 특별점검도 연간 1852㎞에 대해 추진된다.

관리주체가 복잡하고 다양한 지하시설물을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한다. 다양한 지하안전부서의 업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지하안전관리시스템을 1단계로 구축해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시스템을 고도화해 지반침하 조사구간을 과학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지반침하 위험지도를 2단계로 구축한다. 서울 전역에 지반침하 관측망을 설치하고 데이터를 수집해 지하 안전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서울시 지반침하 관측망’(가칭)도 2029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장에 대해 지하안전평가 이행 여부를 10곳에 한해 표본점검했지만, 앞으로는 전수(200~300곳) 점검하도록 한다. 지하안전평가는 건설공사 사업 전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 안전성 등을 미리 조사하는 것으로 지반침하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또 서울시 지하 10m 이상 모든 공공 공사장은 굴착 단계별로 공동 조사를 시행하도록 해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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