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불려줄게" 필리핀 동포 등친 21억대 투자사기 30대 징역 3년

김종서 기자 2023. 12. 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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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체류 중인 필리핀 동포들을 상대로 21억원대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A씨(31·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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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투자자 모집…피해자 43명
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국내에 체류 중인 필리핀 동포들을 상대로 21억원대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A씨(31·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 2년간 SNS를 통해 실체가 없는 투자회사를 홍보하며 “원금은 물론 연 10%가 넘는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43명으로부터 21억3494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4년부터 결혼이민으로 국내에 머무른 A씨는 자국민들이 즐겨 사용하는 SNS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은 대부분 카드값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쓰거나 필리핀 현지로 송금했다.

박 판사는 “확정 수익 및 원금을 보장할 것처럼 불특정 다수를 기망해 자금을 조달하는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수익금 명목으로 금액을 지급해 일부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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