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에 진출입도로 특혜의혹’ 국민감사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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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역에서 맹지에 진출입로를 내기위해 땅을 강제 매수당한 땅주인이 공사 시행자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도로관리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논산국토관리사무소)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7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땅주인은 국민감사 청구와 관련 '자신은 진출입로를 낼 필요가 없음에도 진출입로에 필요한 땅의 93%인 40평이나 강제 매수당했으며, 맹지 소유주는 3평의 땅만을 내놓고도 특혜성 진출입도로를 갖게 돼 막대한 이득을 얻게 됐다'고 국민감사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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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권익위 조사내용 반영 진행... 감사원 감사결과 따라 후속 조치 예정
[아이뉴스24 지승곤 기자] 세종시 지역에서 맹지에 진출입로를 내기위해 땅을 강제 매수당한 땅주인이 공사 시행자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도로관리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논산국토관리사무소)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7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12월 18일자. 세종시 ‘맹지’에 뜬금없는 진출입도로?…100억대 땅으로 탈바꿈>
이 땅주인은 국민감사 청구와 관련 ‘자신은 진출입로를 낼 필요가 없음에도 진출입로에 필요한 땅의 93%인 40평이나 강제 매수당했으며, 맹지 소유주는 3평의 땅만을 내놓고도 특혜성 진출입도로를 갖게 돼 막대한 이득을 얻게 됐다’고 국민감사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 땅주인 이외에 국민감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지역 도로공사 구간 토지주들과 지역 주민 등 모두 2819명에 달한다.
이들은 국민감사 청구서에서 ‘(관계기관이) 주민설명회 때 있지도 않았던 폭6m 진출입도로를 세종시-조치원 연결도로 확장공사 기회에 (B씨를 위해) 몰래 시공해주기 위해 그 옆의 A씨 소유 땅을 무단 편입수용 했다“면서 ”심지어 교차로 통행 안전을 위한 연결금지구간 규정까지 위배해 램프구간에 불법진출입도로를 연결시켜서 도로주행안전이라는 공익마저 희생시켰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이뉴스24가 단독 보도한 지난 18일자 기사와 관련 행정중심복합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진출입로 조성 등 도로조성은) 2020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사와 확인서에서 결정된 내용을 반영해 진행했다"면서 "현재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중으로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후속 조치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행복청은 ‘A씨가 과다편입당한 땅(최소 70평)을 되돌려받기 위해 환매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가 환매 등 민원인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할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지승곤 기자(argos42@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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