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동산서 일가족 살해하겠다” 유튜브 댓글 단 10대, ‘징역 6월’
유튜브 영상 등에 “놀이동산에 놀러 온 일가족을 살해하겠다”는 등의 살인 예고 댓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10대에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20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19) 군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8월 2일 ‘분당 서현동 흉기난동’ 사건 발생 직후 한 방송사 유튜브 채널의 뉴스 동영상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깃으로 칼부림하려 한다’라는 댓글 등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흉기난동 사건 직후 이 같은 살인 예고 글이 올라오자,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즉시 전국 놀이동산과 유원지 등에 경찰 인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경찰은 IP추적 수사를 통해 A군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 같은 달 6일 서울 모처에서 A군을 긴급 체포했다. A군은 범행 당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인 가상사설망(VPN)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경찰에 “환경이 불우한 나와 다르게 놀이동산에 놀러 가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서 죽었으면 해 작성했다. 실제로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군은 댓글 게시 후, 인터넷으로 흉기 등을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 판사는 “무차별 살인 시도가 발생해 사회가 공포에 떨고 있는데 허위 살인 예고 글 작성으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사회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살인 예고 글을 올려 시민을 얼어붙게 만들고 자영업자 등에게도 일시적으로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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