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측근 실명 공개’ 박진희 충북도의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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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영환 충북지사 측근의 실명을 공개 석상에서 거론해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충북도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청주흥덕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박진희 도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진희 의원은 지난 9월 6일 열린 충북도의회 본회의에서 김영환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A씨의 실명을 거론했다.
A씨는 박 의원의 발언 이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박 의원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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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경찰이 김영환 충북지사 측근의 실명을 공개 석상에서 거론해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충북도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청주흥덕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박진희 도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진희 의원은 지난 9월 6일 열린 충북도의회 본회의에서 김영환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A씨의 실명을 거론했다.
박 의원은 당시 “김 지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날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등과 서울에서 만남을 가졌는데 A씨가 이를 주선했다”며 “모 가수의 충북 홍보대사 위촉과 만찬도 A씨 주선으로 이뤄졌는데 이런 사람을 흔히 ‘비선’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도와주는 사람이 자리를 소개해준 게 뭐가 문제냐”며 “무슨 뜻에서 실명을 거론하냐”고 항의했다.
A씨는 박 의원의 발언 이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박 의원을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사생활보다 시민 알권리를 우선으로 봤다.
A씨가 이미 외부에 알려진 인사인 점, 충북도 소속 직원들도 그를 보좌관으로 부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박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해당 발언이 도의회 대집행기관 질의 과정에서 나온 점도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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