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이자 제한’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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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차주(대출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낮추고 과잉 추심을 제한하도록 채무자의 채무 조정 요청권을 제도화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252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법적 장치로 경감해 채무 상환 의지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 여야 정치권이 공감대를 이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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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차주(대출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낮추고 과잉 추심을 제한하도록 채무자의 채무 조정 요청권을 제도화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252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법적 장치로 경감해 채무 상환 의지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 여야 정치권이 공감대를 이룬 결과다.
이 법에 따르면, 분할상환금 일부가 늦어질 경우, 금융사는 연체 이자를 대출 잔액 전부가 아닌 연체 부분에만 부과할 수 있다. 또 과잉 추심을 막기 위해 채권 추심 및 추심 위탁 시 ‘사전 통지 의무’를 담았다. 아울러 개인 채무자가 선제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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