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숙박 제공받은 전 베트남 대사 파기환송심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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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기업으로부터 호텔 숙박비 등을 받았다가 해임된 김도현 전 주 베트남대사가 해임 처분이 부당하며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졌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2부는 지난 2019년 김 전 대사가 현지 기업인 호텔에서 무료로 숙박하는 등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되자 징계가 지나치다며 외교부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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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기업으로부터 호텔 숙박비 등을 받았다가 해임된 김도현 전 주 베트남대사가 해임 처분이 부당하며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졌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2부는 지난 2019년 김 전 대사가 현지 기업인 호텔에서 무료로 숙박하는 등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되자 징계가 지나치다며 외교부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초 1심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봤지만, 2심은 "현지 기업과 국내 기업 사이 만남을 주선한 것은 대사의 공식 업무여서, 무료 숙박을 문제 삼을 수 없다"며 김 전 대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대법원은 "무료로 받은 3박 4일의 호텔 숙박은 청탁금지법에서 허용된 통상적인 범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징계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김 전 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에도 넘겨졌으며, 1심 법원은 지난 8월 김 전 대사에게 벌금 3백만 원과 추징금 3백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501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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