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엔비, 달러 결제에 호주 대신 ‘미국‘…꼼수로 벌금 폭탄

현지용 2023. 12. 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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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엔비가 호주에서의 숙소 결제 시 호주달러(AUD) 대신 미국달러(USD)로 결제하는 '꼼수'를 쓰자 현지 법원이 1500만 달러(197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2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호주연방법원은 이날 에어비엔비에 대해 소비자 기만 등의 이유로 30일 이내 호주 연방에 이러한 규모의 벌금 및 관련 비용 40만 달러(5억2000만원)를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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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숙소 결제시 ’AUD‘ 대신 ’USD‘ 달러 결제
“소비자 오해, 기만…고객은 예상보다 더 지불해”
“벌금 1500만달러, 관련 비용 40만달러 지불하라”
“대규모 디지털 플랫폼에 강력한 메시지 보내는 것”
에어비엔비. 셔터스톡 캡쳐
 
글로벌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엔비가 호주에서의 숙소 결제 시 호주달러(AUD) 대신 미국달러(USD)로 결제하는 ‘꼼수’를 쓰자 현지 법원이 1500만 달러(197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2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호주연방법원은 이날 에어비엔비에 대해 소비자 기만 등의 이유로 30일 이내 호주 연방에 이러한 규모의 벌금 및 관련 비용 40만 달러(5억2000만원)를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호주 법원에 따르면 에어비엔비는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8월 30일까지 호주 고객 6만3000명에 대해 서비스 이용 시 호주 숙박시설의 총 가격을 오직 달러($) 기호로만 표시했다.

이 때문에 고객은 결제 페이지에 도달하기 전까지 해당 가격이 호주달러인지 혹은 미국달러인지 알 수 없었다.

20일 국제 환율 기준 1 호주달러는 0.68 미국달러다.

이에 대해 고객 2000명이 항의했으나 에어비엔비는 해당 결제 방침을 변경하지 않았다.

브렌던 멕엘웨인 연방법원 판사는 “에어비엔비의 해당 행위는 소비자에게 오해의 소지를 일으키고 소비자를 기만하며 속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판사는 “고객들은 미국달러로 표시된 모든 가격은 호주달러로 표시된 가격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 때문에 고객은 숙소에 대해 예상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했다”라고 설명했다.

호주소비자위원회(ACCC)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규모 디지털 플랫폼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에어비엔비 측은 “‘자격을 갖춘 고객’에 한정해 추가 보상을 제공할 것”이라 약속했다.

현지용 온라인 뉴스 기자 hj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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