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법안' 野 주도로 복지위 통과...與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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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의대에 들어온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는 대신, 의사가 된 뒤 10년 동안 의료 열악 지역에서 의무 봉사하도록 하는 제도인 '지역의사제' 관련 법률 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의사' 범위에 치과의사, 한의사 등을 포함한 이 제정안은 10년 의무 복무를 위반할 경우 장학금에 법정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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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의대에 들어온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는 대신, 의사가 된 뒤 10년 동안 의료 열악 지역에서 의무 봉사하도록 하는 제도인 '지역의사제' 관련 법률 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가결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헌 논란이 있다며 제정안에 반대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의사' 범위에 치과의사, 한의사 등을 포함한 이 제정안은 10년 의무 복무를 위반할 경우 장학금에 법정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토록 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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