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폐석산 불법 폐기물 이적 처리 행정대집행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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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가 낭산면 폐석산 폐기물 이적 처리 합의사항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익산시는 최근 낭산면 폐석산 불법 폐기물 20만 6000톤 중 우선 처리 대상 8만~9만여톤에 대한 이적 처리 행정대집행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대집행은 그간 소송으로 일관하며 폐석산 폐기물과 침출수 처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강제적인 조치"라며 "주변 환경오염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들과 소통해 환경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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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스1) 김혜지 기자 = 전북 익산시가 낭산면 폐석산 폐기물 이적 처리 합의사항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익산시는 최근 낭산면 폐석산 불법 폐기물 20만 6000톤 중 우선 처리 대상 8만~9만여톤에 대한 이적 처리 행정대집행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번 행정대집행을 통해 기존 성상(오염도) 조사에 따라 조사된 오염 폐기물 범위를 심도별로 굴착해 이적 처리하고, 오염되지 않은 폐기물·토양은 오염 여부를 재차 분석·검증해 재매립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폐기물 처리 후에는 5년간 사후관리 점검을 통해 폐기물 안정화와 침출수 변동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한 폐기물을 제외한 약 12만톤 잔량은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대집행은 그간 소송으로 일관하며 폐석산 폐기물과 침출수 처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강제적인 조치"라며 "주변 환경오염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들과 소통해 환경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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