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직원 실수로 같은 방 배정…"내 방이야" 몸싸움

최란 2023. 12. 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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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직원의 실수로 같은 방을 배정받은 손님이 앞서 투숙 중인 다른 손님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모텔종업원으로부터 배정받은 방에 들어갔으나, 해당 방에 다른 손님들이 자는 것을 보고 다툰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모텔 직원이 실수로 이미 손님이 투숙 중인 객실을 A씨 일행에게 배정했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한 피고인 측과 피해자가 서로 자기 객실이라고 주장하면서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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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모텔 직원의 실수로 같은 방을 배정받은 손님이 앞서 투숙 중인 다른 손님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효진)은 폭행치상과 공동폭행 혐의로 50대 A씨 등 피고인 3명에게 벌금 1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모텔 직원의 실수로 같은 방을 배정받은 손님이 앞서 투숙 중인 다른 손님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이들은 지난해 11월 광주 서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들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모텔종업원으로부터 배정받은 방에 들어갔으나, 해당 방에 다른 손님들이 자는 것을 보고 다툰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모텔 직원이 실수로 이미 손님이 투숙 중인 객실을 A씨 일행에게 배정했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한 피고인 측과 피해자가 서로 자기 객실이라고 주장하면서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텔 직원의 실수로 같은 방을 배정받은 손님이 앞서 투숙 중인 다른 손님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최란 기자]

재판부는 "직원 실수로 피고인들이 그곳에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들과 시비가 발생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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