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ENG가 승인 안 한 곳에서 재하도급 근로자 사망…法 “유족급여 지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 밖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재하도급 근로자의 유족급여를 현대엔지니어링이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대엔지니어링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잔토(殘土)를 처리하다 사고가 난 이상 현대엔지니어링이 원수급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2년 전 한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맡게 된 현대엔지니어링은 건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흙을 처리하기 위해 2020년 4월 A사와 건축 토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이면 원수급자는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엔지니어링 “사망 근로자, 하도급 업무 수행 無” 주장
법원 “계약 내용 등 하도급 계약 맞아”
현대엔지니어링의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 밖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재하도급 근로자의 유족급여를 현대엔지니어링이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대엔지니어링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잔토(殘土)를 처리하다 사고가 난 이상 현대엔지니어링이 원수급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등 지급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2년 전 한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맡게 된 현대엔지니어링은 건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흙을 처리하기 위해 2020년 4월 A사와 건축 토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건설장비업체 B사와 공사 현장에 살수차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잔토(殘土)처리를 맡겼다.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21년 4월, B사에서 살수차를 운전하던 C씨는 사토장에 도착한 뒤 B사 소속 덤프트럭 운전기사와 대화를 나누고 걸어가다가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했다. C씨 배우자는 같은 해 10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고,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현대엔지니어링을 산업재해 보상보험 적용 사업자로 지정한 뒤 유족연금 지급 결정을 통지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B사에 대한 원수급자가 아니라서 유족급여 지급 책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C씨는 A·B사 사이 체결된 계약에 따라 제공된 운전사로 공사 하도급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아닌 데다, 살수차 임차와 운전이 고용산재보험징수법이 규정한 ‘도급계약’이 아닌 만큼 원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급계약이더라도 C씨가 사망한 사토장은 현대엔지니어링으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곳이고, B사 고유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급사업 관련 규정을 적용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시행되는 경우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하지만 A사가 B사에게 하도급을 준 게 아니라 살수차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이라면 현대엔지니어링의 원수급자 지위가 사라지고 유족급여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지난 2020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서울고법 행정6부는 건설업체의 유족급여 지급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대엔지니어링 사건에서 법원은 A사가 B사와 살수차 임대차계약은 물론 잔토 처리 약정을 함께 체결했다며 하도급 계약으로 판단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A사에 하도급을 줬고, A사가 살수차를 포함해 잔토 처리를 맡겼으므로 원수급자를 현대엔지니어링으로 본 것이다. 승인하지 않은 사토장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 등을 종합해 보면 공사 현장의 잔토가 사고가 발생한 사토장에서 처리됐고, A사의 승낙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사가 임의로 공사 현장 잔토와 다른 현장의 잔토까지 이 사건 사토장에서 처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C씨가 잔토처리 업무 중 사망한 이상 현대엔지니어링은 사토장에 관한 인식이나 사전승낙 여부와 별개로 원수급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증시한담] 증권가가 전하는 후일담... “백종원 대표, 그래도 다르긴 합디다”
- ‘혁신 속 혁신’의 저주?… 中 폴더블폰 철수설 나오는 이유는
- [주간코인시황] 美 가상자산 패권 선점… 이더리움 기대되는 이유
- [당신의 생각은] 교통혼잡 1위 롯데월드타워 가는 길 ‘10차로→8차로’ 축소 논란
- 중국이 가져온 1.935㎏ 토양 샘플, 달의 비밀을 밝히다
- “GTX 못지 않은 효과”… 철도개통 수혜보는 구리·남양주
- 李 ‘대권가도’ 최대 위기… 434억 반환시 黨도 존립 기로
- 정부효율부 구인 나선 머스크 “주 80시간 근무에 무보수, 초고지능이어야”
- TSMC, 美 공장 ‘미국인 차별’로 고소 당해… 가동 전부터 파열음
- [절세의神] 판례 바뀌어 ‘경정청구’했더니… 양도세 1.6억 돌려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