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지참금’ 살인범 “살해 의도 없었다”…유족 “엄벌해달라” 눈물 호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제결혼 지참금을 마련하려고 택시기사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살해 고의성'을 부인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가 20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영업 택시기사)씨의 첫 공판을 연 가운데 A씨 변호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씨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죄명을 강도치사죄로 변경할 것을 주장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제하던 태국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필요한 지참금을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지참금을 마련하려고 택시기사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살해 고의성’을 부인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가 20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영업 택시기사)씨의 첫 공판을 연 가운데 A씨 변호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씨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죄명을 강도치사죄로 변경할 것을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0월 23일 오전 1시쯤 광주에서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기사 B(70)씨를 살해하고 돈을 훔쳐 태국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57분쯤 충남 아산의 한적한 도로를 지날 때 “오줌이 마렵다”고 택시를 세운 뒤 B씨를 살해했다. B씨의 시신은 이날 오전 6시쯤 발견됐다.
A씨는 범행 후 택시를 직접 운전해 인천공항까지 간 뒤 B씨의 통장에서 자기 계좌로 1300여만원을 이체했다. 범행 과정에서 B씨를 협박해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것이다. 이 가운데 1000여만원을 인출해 태국행 항공권을 구매하고, 나머지는 환전했다.
그는 태국으로 달아났지만 한국 경찰과 태국 사법당국의 공조로 범행 11시간 만에 태국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제하던 태국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필요한 지참금을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도구는 물론 범행 수법과 도주 방법을 검색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뒤 무작정 택시를 잡아탔다 범행을 저질러 B씨가 우연히 범행 대상이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B씨의 유족은 ‘살해 고의성’을 부인하는 A씨에게 격분하며 “남편과 아버지를 죽인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눈물을 흘렸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 열린다.
천안 이종익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비행기 옆자리에 이효리가 탔습니다”…3만 유튜버 화제
- “악!” 여탕 들어간 50대男…알몸 보인 30대女 정신과 치료
- 설 연휴 자고 가라는 엄마 살해한 40대 패륜아…‘심신미약’ 감형
- “겨우 5살인데…” 이필모, 가슴 찢어지는 소식 전했다
- “취업했어? 나 클럽 오빠야” 문자 보낸 면접관…항의하자 “농담”
- ‘허리 90도’ 굽었던 이봉주, 회복 후 ○○○○ 달려갔다
- 딸 혼자 치른 모친상… 바람나 집 나간 아버지가 상속인?
- 대학병원 간 아들이 1시간 만에 식물인간으로…그날 응급실서 무슨 일이
- 이범수♥이윤진 ‘이혼설’…“끝이 났다” 심경글
- 조민 “아빠 같은 사람, 남친으로 만나고 싶지 않아”…무슨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