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 추심 금지·채무 조정 제도화…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통과

전민 기자 한병찬 기자 2023. 12. 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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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채무자에 대한 금융사의 과도한 추심을 금지하고 채무 조정을 제도화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52명에 찬성 252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법안은 채무자의 채무 조정 요청권 등 사적 채무 조정을 제도화하고, 연체이자를 제한해 취약차주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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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채무 조정 제도화…추심 착수시 미리 통지해야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2023.1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한병찬 기자 = 개인 채무자에 대한 금융사의 과도한 추심을 금지하고 채무 조정을 제도화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52명에 찬성 252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법안은 채무자의 채무 조정 요청권 등 사적 채무 조정을 제도화하고, 연체이자를 제한해 취약차주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과잉 추심에도 제한을 뒀다.

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안 통과를 통해 취약차주를 보호하는 한편 금융사 역시 채권을 부실처리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대손충당금을 더 적게 쌓고, 법인세도 줄어들어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채무자 보호를 위해 추심과 관련해 채권 추심자가 추심에 착수하려는 경우에 착수 예정일, 방어권 행사 방법 등을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일주일에 7회를 넘게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분할 상환금을 일부 지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을 전체 대출금 중 상환지체금에만 부과하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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