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여탕에 남성 2명 ‘스윽’…알몸 노출 30대 女 피해 호소

한준성 2023. 12. 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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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의 한 온천사우나를 다녀온 30대 여성이 성적 수치심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40분쯤 충주 수안보의 한 호텔 온천사우나에서 온천욕을 하고 나와 머리를 말리던 중 50대로 보이는 남성 2명과 거울로 마주쳤다.

하지만 A씨는 심각한 사안임에도 호텔 측이 제대로된 사과 없이 보상금 등을 제시하며 무마하려는 행태에 화가나 민·형사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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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충주의 한 온천사우나를 다녀온 30대 여성이 성적 수치심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40분쯤 충주 수안보의 한 호텔 온천사우나에서 온천욕을 하고 나와 머리를 말리던 중 50대로 보이는 남성 2명과 거울로 마주쳤다. 놀란 A씨는 비명을 질렀고, 그와 마주친 남성들도 놀란 듯 바로 뛰쳐나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DB]

당시 알몸이었던 A씨는 즉각 호텔 측에 항의했으나, 호텔 측의 안일한 대응이 괘씸하다는 입장이다.

호텔 측은 소동이 벌어진 뒤 ‘CC(폐쇄회로)TV 확인 후 A씨에게 ‘사우나 매표소 여직원이 남자들에게 열쇠를 주고 전화통화를 하는 사이 여탕 쪽으로 들어간 것 같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A씨는 심각한 사안임에도 호텔 측이 제대로된 사과 없이 보상금 등을 제시하며 무마하려는 행태에 화가나 민·형사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성적 수치심으로 병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A씨 신고로 여탕에 들어갔던 남성 2명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충주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노동조합 단체 임원으로, 연수에 참가했다가 회식 후 술을 마시고 실수로 여탕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적용 법리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남성들이 고의성을 가지고 여탕에 들어갔다면 성폭력특례법이나 주거침입죄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나, 정황상 단순 실수로 보이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남성들에 대한 형사 입건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충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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