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연 부친 사자명예훼손' 피소 김주완 작가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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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수 노사연 측으로부터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김주완 작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김주완 작가는 서울중부경찰서로부터 '사자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라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가수 노사연 측은 "부친 고 노양환씨가 한국전쟁 당시 창원마산지역 민간인학살 사건을 주도한 특무대(CIC) 파견대 상사였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김주완 작가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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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경찰이 가수 노사연 측으로부터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김주완 작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김주완 작가는 서울중부경찰서로부터 '사자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라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다"고 지난 4일 결정했다.
앞서 지난 8월 가수 노사연 측은 "부친 고 노양환씨가 한국전쟁 당시 창원마산지역 민간인학살 사건을 주도한 특무대(CIC) 파견대 상사였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김주완 작가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노사연 측은 서울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냈고, 김 작가는 거주지에 해당하는 마산중부경찰서에 출석해 지난 11월 7일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김 작가는 지난 8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사연 노사봉 자매의 아버지 노양환 상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과거 책을 통해 노사연의 아버지 노양환의 행적을 언급한 일이 떠올랐다. 노양환은 한국전쟁 당시 마산지역 민간인학살 사건을 주도한 특무대(CIC) 마산파견대 상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각 지역 특무대 파견대장은 중령이었지만, 상사가 실질적인 현장책임자였다. 그래서인지 4.19 직후 결성된 피학살자 유족회에서 학살책임자들을 고발할 때 노양환도 피고발인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아마 노양환의 한국전쟁 당시 기록은 이 책이 유일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작가는 자신이 썼던 책인 <토호세력의 뿌리>에 언급된 관련 내용을 함께 올려 놓기도 했다.
김 작가의 글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노사연 측은 법무법인을 통해 "사실이 아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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