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망 조은결군 父 “징역 6년 경종 울릴 형량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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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우회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초등학생 조은결군(8)을 숨지게 한 50대 시내버스 기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김동규·허양윤)심리로 열린 A씨(55)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구형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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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원지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김동규·허양윤)심리로 열린 A씨(55)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구형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날 조군의 아버지는 “1심 징역 6년 선고는 경종을 울릴 형량이 아니다”라며 “제가 나중에 아이를 떳떳하게 만날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천 번 만 번 용서를 빌어도 큰 죄인”이라며 “평생 속죄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낮 12시 3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불이, 전방 보행자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왔음에도 그대로 우회전해 조군을 치었다.
원심은 이 사건이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다고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이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인 점, 동종 사건의 양형 등을 참작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과 A씨는 1심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2024년 2월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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