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혐의'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2심도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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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혐의로 체포됐다 석방된 뒤에도 재차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3-2형사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향정, 대마)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지사의 장남 A씨(32)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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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필로폰 투약혐의로 체포됐다 석방된 뒤에도 재차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3-2형사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향정, 대마)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지사의 장남 A씨(32)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A씨의 원심선고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법원이 기각, A씨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9월14일 수원지법서 열린 이 사건 원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와함께 2년 간의 치료감호, 40시간의 재활중독 치료도 명령받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은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에 반영할 많은 새로운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3월23~30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소재 거주지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남 전 지사의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총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18g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A씨는 경남 창녕군 소재 국립부곡병원에서 마약관련 치료를 받던 중, 2022년 11월26일 펜타닐 50mg를 은박지에 태워 연기를 흡입한 혐의도 있다. 또 2022년 12월~2023년 1월 필로폰을 12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이보다 앞서 자신의 거주지에서 2022년 7월에 대마 1차례를 흡입하고 같은 해 8월 필로폰을 1차례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16차례 필로폰 투약, 1차례 대마, 1차례 펜타닐을 흡입한 A씨에 대한 마약류 중독 진단·입원 치료내역을 분석해 치료·재활과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다.
치료감호는 마약류 중독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 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이다.
A씨는 지난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투약 및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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