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하려 윗집 현관문 발로 찬 공무원 벌금형

류희준 기자 2023. 12. 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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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린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A 씨 측은 피해자가 발생시킨 층간소음에 대해 소극적인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공동주택 건물 내부로 일정한 소음이 전달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윗집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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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린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0일 밤 10시쯤 층간소음을 이유로 세종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 위층 B(53·여) 씨 집에 찾아가 발로 현관문을 차거나 주먹으로 여러 차례 두드리고, 이튿날 승강기 안에서 B 씨를 마주치자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거친 행동을 해 B 씨를 불안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4월 1일 오후 7시쯤 또다시 B 씨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여러 차례 두들기기도 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고,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이를 불안하게 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 처분에 처합니다.

A 씨 측은 피해자가 발생시킨 층간소음에 대해 소극적인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공동주택 건물 내부로 일정한 소음이 전달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윗집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여전히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다만 이번 사건으로 공무원인 피고인에 대해 징계 절차가 개시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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