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멈출듯…특별법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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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을 통과시켰다.
개 식용 종식법에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개사육농장주, 도축·유통 상인과 음식점 등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전업·폐업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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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을 통과시켰다.
개 식용 종식법에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개사육농장주, 도축·유통 상인과 음식점 등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전업·폐업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오랫동안 묵혀왔던 이 법안이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만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도 있고 본회의도 있다"며 "그 과정에서 좀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수정안도 나올 수 있고 자구 수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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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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