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평가항목에 BIM 역량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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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BIM 설계 확산과 젊은 기술인의 참여를 확대시킨다.
지난해 7월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현장은 BIM 적용이 확대돼 왔지만, 설계사 선정을 위한 평가 시 기술인들의 BIM 설계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없어 설계사의 수행 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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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BIM 설계 확산과 젊은 기술인의 참여를 확대시킨다. BIM은 3D 모델링을 기반으로 건설 전 단계에 걸쳐 디지털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현장은 BIM 적용이 확대돼 왔지만, 설계사 선정을 위한 평가 시 기술인들의 BIM 설계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없어 설계사의 수행 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종합심사낙찰제(가격.기술 종합심사)의 평가항목에 ‘BIM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인 역량’을 신설해 기술인의 BIM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실적기준을 10년간 10건에서 7건으로 완화해 젊은 기술인들의 사업 참여 기회도 늘린다.
아울러, 중·소규모 설계용역(2억2000만원 이상~10억 미만)의 경우 낙찰률을 83% 이상에서 85.5% 이상이 되도록 현실화한다. 다른 기관(조달청, 환경부 등) 대비 낙찰률이 낮아 부실설계가 우려된다는 업계와 전문가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산업구조의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 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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