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현장 조사 중 숨진 박찬준 경위 ‘위험직무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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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중 추락 사고로 숨진 경도 부천원미경찰서 박찬준(35) 경위가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박 경위의 순직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됐다고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홍기현 경기남부청장은 "위험직무 순직 인정을 통해 안타깝게 희생된 박 경위의 동료로서 해야 할 역할을 조금이나마 한 것 같다"며 "다시는 이런 슬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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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중 추락 사고로 숨진 경도 부천원미경찰서 박찬준(35) 경위가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됐다.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되면, 일반 순직보다 많은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통한 보훈연금 수령도 가능하다. 기혼인 박 경위는 순직할 당시 배우자가 임신 5개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박 경위의 순직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됐다고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 해당한다.
박 경위는 지난 10월3일 새벽 5시20분께 부천시 원미산 정자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중 2.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홍기현 경기남부청장은 “위험직무 순직 인정을 통해 안타깝게 희생된 박 경위의 동료로서 해야 할 역할을 조금이나마 한 것 같다”며 “다시는 이런 슬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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