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V “KT스카이라이프 송출 중단은 시민 알권리 차단”

최성진 2023. 12. 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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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 케이티(KT)스카이라이프가 오는 30일을 끝으로 시민방송 알티브이(RTV) 송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알티브이 쪽에서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퇴출 결정은 방송에 대한 시민 접근권을 차단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티브이(IPTV) 3사는 알티브이를 송출하지 않고 있어 케이티스카이라이프마저 송출을 중단한다면, 알티브이는 일부 케이블방송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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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방송 알티브이(RTV)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케이티(KT)스카이라이프의 송출 중단 결정과 관련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알티브이 제공

위성방송 케이티(KT)스카이라이프가 오는 30일을 끝으로 시민방송 알티브이(RTV) 송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알티브이 쪽에서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퇴출 결정은 방송에 대한 시민 접근권을 차단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티브이(IPTV) 3사는 알티브이를 송출하지 않고 있어 케이티스카이라이프마저 송출을 중단한다면, 알티브이는 일부 케이블방송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알티브이는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송출 중단 통보 사실을 알리고 이를 규탄했다. 앞서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2022년 두 차례에 결친 채널 평가를 거쳐 알티브이 퇴출을 결정했다. 그러자 알티브이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한편 법원에 송출 중단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알티브이는 이날 회견에서 “케이티스카이라이프도 1심에서 승소한 뒤 알티브이에서 항소를 제기하자 송출 중단 일정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가 얼마 전 느닷없이 2023년 12월30일자로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 온 상황”이라며 “아직 서울고법의 항소심 선고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알티브이 송출을 중단한다며 방송 화면 하단 자막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알티브이는 “방송법 85조의 2(금지행위)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프로그램의 제공 또는 다른 방송사업자 등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설비에 대한 접근을 거부·중단·제한하거나 채널 편성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번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송출 중단 결정은 법원의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피보전 권리를 박탈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지금이라도 20년 전 최초 허가 당시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청자 참여 채널인 알티브이를 런칭했던 때를 되돌아보고 표현의 자유와 미디어 접근권을 보장한 헌법 정신에 따라 시민 액세스 채널인 시민방송 송출 중단 조치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방송 알티브이는 시청자가 콘텐츠 기획·제작에 직접 참여한 방송 콘텐츠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티브이 채널로 지난 2002년 개국했다. 스카이라이프(채널 179번) 이외에는 에스케이(SK) 비티브이(BTV)와 딜라이브, 현대에이치씨엔(HCN) 등 일부 지역 케이블방송에서만 알티브이를 송출하고 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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