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민박, 청결하고 시골스러워야..인증제·업종 분류체계 도입 필요

정경규 기자 2023. 12. 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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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농업기술원은 농가민박의 차별화를 통해 정체돼 있는 농가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농촌의 생활인구를 증대시키기 위해 수행한 '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가민박 발전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농어촌 민박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라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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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농업기술원, ‘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가민박 발전방안 연구’ 결과 발표
[진주=뉴시스]도내 농가민박(이수미팜베리).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도농업기술원은 농가민박의 차별화를 통해 정체돼 있는 농가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농촌의 생활인구를 증대시키기 위해 수행한 ‘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가민박 발전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농어촌 민박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라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돼 있다.

하지만 이 중 농업인이 자신의 농업자원을 활용해 투숙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가민박’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관광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펜션이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농업기술원은 경남소재 농어촌 숙박업소 68개소의 사례를 조사해 농가민박형, 촌캉스형, 관광숙박형으로 분류하고 경영현황 및 사업주 인식조사를 통해 분류별 경영 특성과 차별화 요인, 정책 개선 방안 등을 분석했다.

'농가민박형'은 평균 객실수가 2.9개로 직접 생산한 농산물로 식음료를 제공하거나 체험교육을 운영하는 등 자신의 농업자원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촌캉스형'은 평균객실수가 1.3개로 농어촌주택과 주변경관을 활용해 조용하고 독립적인 휴양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광숙박형'은 평균객실수는 3.2개로 계곡, 해안 등 관광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소로 비교적 많은 인원 수용이 가능하다.

2022년의 경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간 매출액은 촌캉스형(5300만원), 농가민박형(2800만원), 관광숙박형(21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객실 수가 적은 순으로 매출액 차이가 있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독립적인 공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문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2년 매출액 3위인 관광숙박형이 53.3%로 가장 높았으며, 촌캉스형(44.4%), 농가민박형(30.4%)가 그 뒤를 이었다.

고객이 농가민박을 찾아오게 만드는 공통요인은 청결한 객실관리, 민박 주변 환경 및 경관의 우수성, 그리고 시골스러움이었다. 농가민박형은 정성스러운 식사 제공과 인적요인(사업주의 인간적 매력, 친밀도 등)에서 타 유형 대비 차별성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용객의 만족도와 충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재방문율이 38.7%로 가장 높았다.

특히 농어촌민박의 발전을 위한 우선적인 해결사항에 대한 설문 결과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 시설비 지원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농가민박 유형에서는 농어촌민박업의 업종 분류체계 개선 및 우수 농가민박의 조직화와 통합마케팅, 민박 품질 등급화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경남농업기술원 유영글 연구사는 “경남 농가민박 발전에 필요한 차별화를 위해 농가민박 인증제의 시행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 법령 개선을 통한 새로운 업종 분류 체계 도입이 필요한 시기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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