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덮친 음주운전자, 사고 후 '실실' 웃더니…치료비도 안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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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하다 인도를 걷던 부부를 덮치고 도주하다 붙잡힌 가해자가 사고 후 실실 웃은 것도 모자라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자 측은 "지금까지 치료비가 400만~500만원 나왔다. 가해자에게 치료비 보험 처리를 요청했을 때 '변호사랑 의논해 보고 해줄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며 "뭘 다른 걸 요구한 것도 아니고 다친 거 치료 좀 하겠다는데병원비는 일단 내가 부담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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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하다 인도를 걷던 부부를 덮치고 도주하다 붙잡힌 가해자가 사고 후 실실 웃은 것도 모자라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9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는 인도를 걷던 부부를 덮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가해자는 부부 뒤쪽에서 직진하다 갑자기 핸들을 틀면서 남편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피해자 아내의 절규를 들은 배달 기사 A씨가 문제의 차량을 쫓아갔고, 가해자를 붙잡을 수 있었다.
배달 기사 A씨는 "가해자한테 술 냄새가 확 났고 눈도 풀려 있었다. 휘청휘청했다. 소주 2~3병 정도는 마신 것 같았다"고 전했다.
특히 A씨는 가해자가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이를 보이고 실실 웃었다고 전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이마 부근이 6㎝가량 찢어졌다.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조금만 틀어져 떨어졌어도 목이 완전히 꺾여서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지금까지 치료비가 400만~500만원 나왔다. 가해자에게 치료비 보험 처리를 요청했을 때 '변호사랑 의논해 보고 해줄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며 "뭘 다른 걸 요구한 것도 아니고 다친 거 치료 좀 하겠다는데…병원비는 일단 내가 부담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가해자는 불구속 수사로 출근 중이라고 한다. 피해자는 "사고 지점은 스쿨존이다. 바로 옆에 있는 초등학교는 내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다. 만약 제가 아니고 애들이 당했으면 피가 거꾸로 솟았을 것 같다"고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원만하게 형사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징역 10월에서 1년 예상한다"고 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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