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구금에 '보상 청구' 가능 …형사보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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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처벌 근거가 사라져 열게 된 재심 재판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낮아졌을 경우, 법원에 초과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특정 법률을 위헌 결정함에 따라 열린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초과 집행한 구금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를 새롭게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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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한병찬 기자 =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처벌 근거가 사라져 열게 된 재심 재판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낮아졌을 경우, 법원에 초과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252명 중 찬성 251명, 기권 1명 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특정 법률을 위헌 결정함에 따라 열린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초과 집행한 구금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를 새롭게 명시했다.
앞서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적용 법조가 변경돼 피고인이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유죄를 판결받은 경우 초과 집행한 구금에 대해 보상 요건을 전혀 규정하지 않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개정안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보상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형사보상이 청구된 사건과 법 시행 당시 형사 보상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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