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 흡연'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 징역형 구형

여동준 기자 2023. 12. 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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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원 전 녹색당 공동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20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대표에게 대마를 가져오게 한 혐의를 받는 배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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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소지 및 상습 흡연 혐의
檢 "횟수·기간 보면 범행 불량"
[서울=뉴시스] 여동준 기자 = 검찰이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원 전 녹색당 공동대표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김 전 대표가 지난 2021년 9월24일 '기본소득당·녹색당·미래당·정의당 9·24 글로벌기후파업 기후정의공동선언' 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3.12.20. yeodj@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검찰이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원 전 녹색당 공동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20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범행 횟수와 기간에 비춰볼 때 범행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는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위험한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매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마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매일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대표에게 대마를 가져오게 한 혐의를 받는 배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1월 첩보를 입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이다 지난 3월 김 전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체포했다.

당시 김 전 대표 자택에선 대마가 발견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 김 전 대표는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월 녹색당 공동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 전 대표와 배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17일 내려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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