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투숙객 230여명 불법촬영 혐의 중국인 징역 2년

김지인 2023. 12. 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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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에서 230여 명의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관악구의 모텔 3곳 7개 객실 환풍구와 컴퓨터에 촬영기기를 설치해 120여 차례에 걸쳐 투숙객 236명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중국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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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에서 230여 명의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관악구의 모텔 3곳 7개 객실 환풍구와 컴퓨터에 촬영기기를 설치해 120여 차례에 걸쳐 투숙객 236명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중국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영상을 소지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499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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