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발표] 연맹, '강등 후 홈 관중의 연막탄 투척' 수원 삼성에 500만원 징계

박지원 기자 2023. 12. 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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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19일(화) 제18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수원삼성 구단에 대한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일(토)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38라운드 수원삼성과 강원FC의 경기에서 홈 관중이 인화성 물질인 연막탄을 경기장 내로 반입하고, 경기 종료 후 관중석으로부터 연막탄과 페트병이 투척된 사안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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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 박지원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19일(화) 제18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수원삼성 구단에 대한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일(토)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38라운드 수원삼성과 강원FC의 경기에서 홈 관중이 인화성 물질인 연막탄을 경기장 내로 반입하고, 경기 종료 후 관중석으로부터 연막탄과 페트병이 투척된 사안에 관한 것이다.

K리그 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화약류와 인화성 물질은 관중석 내 반입이 금지되며, 경기장 내 이물질 투척 등 경기 구성원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클럽에 그에 대한 책임이 부과된다.

사진= 한국프로축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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