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포트홀’ 인한 차량 파손, “국가 절반 책임”

김성현 기자 2023. 12. 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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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전경. / 연합뉴스

국도 포트홀로 인해 파손된 차량 수리비를 보상한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A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A 보험사에 54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 보험사는 고객의 차량 파손 사고 수리비를 보험으로 보상한 뒤 사고 원인이 ‘국가의 국도 관리 부실에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108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차량은 지난 2020년 8월 전남 순천시의 한 지방 국도를 달리다 아스팔트의 노면이 움푹 파인 ‘포트홀’에 차량 바퀴가 빠져 타이어와 휠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재판부는 “피해 발생 당시 집중호우가 내려 장비와 인력의 한계로 도로 파손을 신속하게 수리하는 등 관리가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피해 차량 운전자도 우천 시 감속 운행했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책임 비율을 50%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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