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앰배서더 소식 알린 조민…팬들 “연예인 울고 갈 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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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화장품 광고에 나섰다.
앞서 조씨는 지난 9월 12일 '믿고 보는 쪼민 광고'라는 자막과 함께 홍삼 광고 영상을 올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영상을 분석한 결과 "조씨가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제품에 대해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등으로 표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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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화장품 광고에 나섰다. ‘홍삼 광고’ 영상을 올렸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소비자 기만 광고’로 적발된 지 3개월 만이다.
19일 조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에 ‘건조하고 추운 요즘, 쓰기 딱 좋은 수분크림을 소개합니당’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제가 처음으로 뷰티 브랜드의 앰배서더가 됐다”고 알렸다.
이 영상은 한 화장품 브랜드의 수분크림 홍보 영상이다. 조씨는 해당 브랜드에 대해 “로컬에서 원료를 직접 수매해서 비건 화장품으로 만드는 브랜드”라고 소개했다.
이어 “로컬과 함께 상생한다는 취지도 좋고, 제품도 순하고 좋아서 앰배서더 제의가 왔을 때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보게 됐다”면서 최근 뷰티 화보 촬영을 하고 왔다고 전했다.
영상에서 조씨는 제품을 개봉하고 직접 피부에 바르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구절초가 풍부하게 들어간 이 크림은 엄청 촉촉하다”며 “건조할 때 발라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영상을 본 팬들은 “너무 아름다워요”, “구매했습니다”, “연예인들 울고 갈 미모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조씨는 지난 9월 12일 ‘믿고 보는 쪼민 광고’라는 자막과 함께 홍삼 광고 영상을 올린 바 있다.
그러나 같은 달 15일 이 영상이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라며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영상을 분석한 결과 “조씨가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제품에 대해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등으로 표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조항은 ‘식품의 명칭·제조 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유튜브에 조치를 요청했으며, 영상은 차단됐다. 이후 조씨는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한 후 광고 영상을 재게시했다.
조씨는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다. 향후 상품 광고를 할 때 책임 여부를 떠나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신중을 기할 것임을 다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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