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T, 제3자 제공 목적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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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SK텔레콤을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7부(강승준 부장판사)는 20일 SKT 가입자 5명이 SKT를 상대로 낸 처리정지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SKT)가 개인정보보호법 28조 2에 따른 가명정보 처리를 위해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선 안 된다"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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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SK텔레콤을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7부(강승준 부장판사)는 20일 SKT 가입자 5명이 SKT를 상대로 낸 처리정지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SKT)가 개인정보보호법 28조 2에 따른 가명정보 처리를 위해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선 안 된다"라고 판결했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 정보가 없다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하는 작업이다. 이동통신사를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전 등 목적으로 활용해 왔다.
이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SKT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가 가명처리 중단을 요구할 경우 이를 들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020년 10월 SKT를 상대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여부, 가명처리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일체를 열람할 수 있는지, 또 가명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통신사가 가명처리를 근거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SKT는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선 개인정보 열람과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라며 이를 거부했고 이는 양측의 소송으로 이어졌다.
단체들은 "열람청구권·처리정지권이 없다면 기업의 손에 개인정보가 넘어간 이후에는 정보 주체가 통제·감시할 수단이 전혀 없게 된다"며 이듬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이 소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SKT 가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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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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