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역 살인예고' 글 올린 중국인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홍민기 2023. 12. 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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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중국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일) 중국 국적 31살 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왕 씨는 지난 4일 온라인 중고 장터에 혜화역 일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며 조심하라는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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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중국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일) 중국 국적 31살 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왕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살인 예고 글을 8초 만에 삭제하는 등 다른 사람을 협박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협박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허가받은 기간을 넘어 국내에 체류한 혐의는 인정된다며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왕 씨는 지난 4일 온라인 중고 장터에 혜화역 일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며 조심하라는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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