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 '제동'…법원 "해체 중단해야"

김상연 2023. 12. 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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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일본군 무기공장인 '조병창'의 병원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이 당분간 중단된다.

20일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은 조병창 병원 건물 해체를 중단하라며 협의회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국방부가 추진 중인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 작업은 협의회가 부평구를 상대로 진행 중인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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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무기공장 '조병창' 병원 건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일제강점기 일본군 무기공장인 '조병창'의 병원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이 당분간 중단된다.

20일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은 조병창 병원 건물 해체를 중단하라며 협의회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국방부가 추진 중인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 작업은 협의회가 부평구를 상대로 진행 중인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협의회는 조병창 병원 철거를 허가한 부평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지난 6월 건물 해체 허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행정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를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음 재판 변론기일은 내년 3월로 정해졌다.

협의회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병창 병원 건물은 당분간 보존될 것"이라며 "건물 존치를 위한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와 인천시는 미군이 반환한 옛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터에서 토양 오염이 확인된 조병창 병원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으나 일부 시민단체는 역사성 보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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