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살해하고 태국으로 도망친 40대 고의성 부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결혼 지참금 마련을 위해 택시기사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앞서 영업용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 10월23일 태국 여성과 결혼에 필요한 지참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택시기사 B씨를 살해하고 1048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0시46분쯤 광주에서 B씨의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오전 2시57분쯤 충남 아산에서 소변이 마렵다며 정차시킨 뒤 B씨를 살해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결혼 지참금 마련을 위해 택시기사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2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4)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영업용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 10월23일 태국 여성과 결혼에 필요한 지참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택시기사 B씨를 살해하고 1048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0시46분쯤 광주에서 B씨의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오전 2시57분쯤 충남 아산에서 소변이 마렵다며 정차시킨 뒤 B씨를 살해했다.
피해자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A씨는 B씨 계좌에서 1000만원을 이체해 비행기 표를 구입하고 태국행 비행기에 올랐지만 국제 공조로 범행 11시간 만에 태국 공항에서 붙잡혔다.
A씨 변호인은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강도치사죄 적용을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B씨의 유족들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에 격하게 분노하며 “남편과 아버지를 죽인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결혼 사실 등 정상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는 변호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내년 1월22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