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 '청년'인데… 대책은 미비

임은수 기자 2023. 12. 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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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다가구 많고 서·유성구와 젊은 층 유독 많은데…대책은 없어
90여명 피해 100억대 넘는 피해 발생한 세종서는 단체 소송 준비 중
지난 11월 30일 기준 피해지원 실적. 자료=국토부 제공

전국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지 7개월여만에 1만명을 넘어섰다.

대전에서 발생한 피해자는 수도권과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상태지만 정부나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7회 전체회의에서 470건이 최종 가결된 것까지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총 1만256건으로 집계됐다. 이외 긴급 경·공매 가결은 모두 755건 정도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4건은 부결됐다.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현황을 보면 이들 피해자들은 주로 다세대(34.7%), 오피스텔(24.8%), 아파트·연립(19.3%)에 거주하고 있으며 단독·다가구(12.3%)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무자본 갭투기 또는 동시진행 사기 형태가 전체의 절반가량인 43.7%나 차지하고 있다.

특히 40대 미만 청년층이 전체의 7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피해자의 상당수는 수도권(66.9%)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어 부산(12.6%), 대전(8.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이달 1일 기준 대전의 전세사기 피해자 접수현황을 보면 1252명이며, 이 가운데 국토부 심의요청이 1069명, 피해자 결정이 751명 정도다.

구별로는 서구가 47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유성구 374명, 중구 196명, 동구 128명, 대덕구 84명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20대가 539명, 30대가 545명으로 소위 'MZ세대'(1084명)가 전체의 86.5%나 차지하고 있다. 이어 40대 101명, 50대 43명, 60대 이상 24명 정도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가구가 916가구로 가장 많았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대전의 경우 특이하게 다가구 피해가 가장 많다"며 "서·유성구를 중심으로 사회 초년생이나 젊은 층이 표적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충남은 152명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천안 110명, 당진 14명, 아산 7명, 서산·논산 5명, 보령 3명, 서천·홍성·태안 2명, 공주·청양 1명 정도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0명, 30대가 77명으로 20-30세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28명, 50대 이상 17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의 피해 구제 사례에 집계되지 않은 경우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란 게 부동산업계의 중론이다.

실제 세종의 경우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로 1명의 임대인에게 수백명에 달하는 청년들의 피해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세종지역 한 피해자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피해자 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약 90여명의 피해자가 모여 민·형사 단체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 중 83명이 제기한 민사소송 피해 규모만 108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피해 추정 예상 금액이 900여억원 규모의 매물을 매집해 진행한 사안이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나 자치단체의 뽀족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우선 전세 임대를 활용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다가구, 신탁 전세사기 주택처럼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 경매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새 집주인과 LH가 전세계약을 맺은 뒤 피해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재임대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는 이런 구제책의 경우 구체적인 피해 지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지원 수도 극소수에 불과해 임기응변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 단장은 "정부와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구상' 등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고 개정안은 현재 국토위 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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