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쿨존 우회전 사망사고'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1심 경종 울릴 형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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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하다 초등학생 조은결 군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버스기사의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수원지법에서 열린 해당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5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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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하다 초등학생 조은결 군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버스기사의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수원지법에서 열린 해당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숨진 조 군의 아버지는 "1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사회에 경종을 울릴만한 형량이 아니"라며 "나중에 아이를 떳떳하게 만날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버스기사인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천번 만번 용서를 빌어도 큰 죄인"이라며 "평생 속죄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5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9월 1심에서는 최 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으며, 검찰과 최 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499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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