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국 국적 성매매 피해 청소년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원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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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성매매 피해를 입은 외국 국적 청소년에게도 내국인과 같은 수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성매매 피해를 본 외국 국적 청소년이 보장시설 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시설에서 퇴소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를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보고, 여성가족부를 향해 외국 국적 피해 청소년에게도 내국인 청소년과 동등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관련 지침에 반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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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성매매 피해를 입은 외국 국적 청소년에게도 내국인과 같은 수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성매매 피해를 본 외국 국적 청소년이 보장시설 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시설에서 퇴소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며 우리 국민과 혼인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배우자의 우리 국적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또는 난민으로 인정돼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등에만 수급권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인권위는 이를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보고, 여성가족부를 향해 외국 국적 피해 청소년에게도 내국인 청소년과 동등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관련 지침에 반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내국인 청소년과 달리 외국인 청소년은 보장시설 수급자로 인정돼 생계비 등을 지원받지 못한다며 성매매 피해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서영 기자(sh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499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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