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무료' 삼성페이도 규제?..."플랫폼법, 토종기업 죽일라"

김민우 기자 2023. 12. 20. 15: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독과점을 사전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이하 플랫폼법)'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관련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업계에서 규제지정대상 요건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논의과정을 노심초사하며 지켜보는 분위기지만 플랫폼법으로 국내 기업에 족쇄를 채울 경우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국내기업만 피해보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독과점을 사전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이하 플랫폼법)'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관련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규제 대상 기업 지정 기준에 따라 '소상공인이 피해보는 법, 국내 기업만 발목잡는 법'이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의 골자는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선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끼워팔기( 다른 상품을 함께 구매하도록 강제) △최혜 대우 요구(유리한 거래조건 강요) 등을 금지한다.

플랫폼법 규제 대상 지정 요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규정 사업자의 규모 △이용자수 △시장에서의 영향력 등 정량요건과 정성요건이 동시에 고려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과 유사한 기준으로 제재 대상 사업자를 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공정위는 이에 대해 "차이가 상당하다"고 부인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카카오 등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 사례로 카카오T(택시)의 배차 알고리즘 조작·자사 가맹택시 우대 행위를 들기도 했다.

업계에서 규제지정대상 요건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논의과정을 노심초사하며 지켜보는 분위기지만 플랫폼법으로 국내 기업에 족쇄를 채울 경우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국내기업만 피해보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국내 시장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페이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 유럽 디지털시장법(DMA)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노심초사했지만 최종 명단에서 빠졌다.

삼성페이는 수수료 무료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경쟁자인 애플페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페이가 국내 플랫폼법의 규제를 받으면 애플페이만 도와주는 꼴이 된다"며 "무료 수수료 혜택을 받던 소상공인, 소비자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게되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유통업계에서도 법이 잘못 작동할 경우 오히려 중·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유통업계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PB(자체브랜드) 상품을 통해 유통단계 거품을 줄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자사우대 금지 조항으로 플랫폼 사업자들의 PB상품 노출을 제한할 경우 PB상품은 온라인 시장에서 성장하기 어렵고 이로 인한 피해는 중소제조업체와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 윤석열 대통령은 "온라인 플랫폼이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플랫폼법이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후퇴시키는 부작용을 낼 수 있다는 의미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도 전날 "(플랫폼법이) 토종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원천 봉쇄하고, 향후 기업들의 투자 동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며 "근거 없는 섣부른 사전규제는 불필요한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영세 사업자의 판로를 잃게 해 소비자 후생의 후퇴를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무너져 독과점이 불가능한 e커머스 업계에도 플랫폼법이 적용될 경우 자칫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만 도와주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보기술(IT) 5개 단체가 모인 '디지털경제연합'은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이용자 수 2위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전 규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플랫폼에 사약을 내리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