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빌리려다 거부당하자… 소화기 분사하고 흉기 휘두른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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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길거리에서 20대들에게 담배를 빌리려다 거부당하자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법정에 서게 됐다.
A씨는 20대 일행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폭행당하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주먹질을 한 20대 일행 3명에 대해서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1명에게 약식명령을,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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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A(43)씨를 구속기소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2일 오전 3시쯤 전북 정읍시 수성동 한 길가에서 20대 일행 6명에게 자전거를 집어던지고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에도 분을 삭히지 못하고 자택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일행에게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그의 범행으로 크게 다친 이들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대 일행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폭행당하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저항하다 테이저건을 맞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A씨에게 주먹질을 한 20대 일행 3명에 대해서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1명에게 약식명령을,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또 3명은 범행 시간 때 길을 지나던 단순 피해자로 결론 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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