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역 살인예고’ 중국인, 협박 무죄·출입국관리법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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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협박 혐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협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왕 모 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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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협박 혐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협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왕 모 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흉기 난동 사건과 살인예고글 작성 등이 잇따르던 지난 8월 4일 새벽, 왕 씨는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8초 만에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커뮤니티 플랫폼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왕 씨가 삭제한 범행예고글의 캡처 사진이 포함된 글이 올라갔습니다.
이 게시글을 본 사람들은 “공포심을 느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IP를 추적해 서울 성동구 자택에 있던 왕 씨를 긴급체포했고, 검찰은 8월 25일 왕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왕 씨의 협박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사는 “당근마켓에 글을 게시한 뒤 약 8초 만에 삭제한 것을 보면 협박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은 당근마켓 게시글이 아닌 에브리타임 게시글을 보고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는데, 에브리타임 게시글에 왕 씨의 당근마켓 글 캡처 사진이 첨부됐다는 사정만으로 왕 씨가 에브리타임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것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왕 씨가 유학생 신분으로 허가받은 체류 기간을 넘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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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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