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동물보호단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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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가 20일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 종식법)을 통과시킨데 대해 동물보호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보라미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한국HSI) 정책국장은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이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은 우리 사회가 개식용 산업의 종식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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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가 20일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 종식법)을 통과시킨데 대해 동물보호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개식용 종식법 심의 요청안을 의결했다.
개식용 종식법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개사육농장주, 도축·유통상인과 음식점 등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전업·폐업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농해수위 문턱을 넘자 동물보호단체는 반색했다.
서보라미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한국HSI) 정책국장은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이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은 우리 사회가 개식용 산업의 종식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이 끔찍한 산업을 종식하고 농장에서 고통받는 수백만 마리의 개들을 구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대로 특별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가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해피펫]
news1-10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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