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국가배상소송 첫 판결 21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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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온다.
20일 형제복지원피해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배상소송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이날 선고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다른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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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온다. 40여 년간 간절히 바라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이 첫 국가배상소송 판결로 이어졌고, 마침내 그 첫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고통과 고난 속에 어린 시절을 아무런 희망 없이 지나왔고, 사회에 나와서도 험난한 시련과 심각한 트라우마로 40여년을 힘겹게 살아왔다”고 울먹였다.
한편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약 3000명을 수용한 전국에서 가장 큰 부랑인 수용시설이다.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길거리 등에서 발견된 무연고자는 물론 장애인과 고아, 가족이 있는 일반 시민 및 어린이 등을 불법감금하고, 강제노역을 시키며 각종 학대를 가한 대표적인 인권 유린사건이다.
형제복지원에서 벌어진 끔찍한 만행은 1987년 3월 복지원 탈출을 시도한 원생 1명이 직원의 구타로 사망하고, 35명이 집단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당시 형제복지원에서 발생한 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사건을 ‘국가에 의한 총체적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공식 인정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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