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가지급금 처리 결산기말을 넘기지 말자
제조기업인 J 사의 박 대표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회사를 폐업하는 과정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가지급금으로 인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받고 고민에 빠졌다. 박 대표는 법인설립 당시 개인 재산 모두를 기업 자금으로 활용했다. 그렇다 보니 개인적으로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기업 자금을 임의로 활용했고, 거래처 확보를 위한 접대비 또는 리베이트 목적의 비용을 지출하게 되며 적격증빙이 불가한 결과 큰 규모의 가지급금을 누적한 것이 원인이었다.
법인에서 실제 지출이 있었으나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거래가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일 때 처리하는 임시계정이 '가지급금'이다. 가지급금은 중소기업이 가진 고질적인 문제로, 결산기말까지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인은 대부분 12월 말에 법인 결산을 하고 3월 말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한다. 법인세 영역은 포괄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이 포함된다. 법인은 1년간 거래내역을 정리해 결산에 대비해야 하므로 연말이 다가오면 분주해진다. 그래서 가지급금 정리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 가지급금은 발생 즉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인의 불명확한 계정은 재무제표상 반드시 문제가 된다. 누적된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킨다. 아울러 이자만큼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높아진다. 특히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되고,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복리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기업 청산 또는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되는 것도 문제다. 회수 불가능한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처리가 불가해 법인세가 증가하게 되고, 횡령이나 배임죄로 형사처벌 될 위험도 있다. 일반적인 채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대손 요건 충족 시 손금처리가 가능하지만, 가지급금은 손금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업 신용평가 시 감점 요인이 되는 것도 문제다. 낮아진 신용등급은 투자, 금융권의 자금 조달, 제휴, 합작, M&A, 해외 진출 등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즉, 결산기말 전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해야 하고, 누적된 가지급금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표이사가 보유한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라면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배당, 직무발명보상금, 특허권 활용, 자사주 매입, 회계상의 오류수정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급여 인상이나 상여금 지급 방법 등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 법인 정관에 해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당 규정이 미비하다면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부인 당할 수 있고, 과세당국은 기업의 가지급금을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보고 있기에 세무조사의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배당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많은 금액의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금 유동성을 악화시킬 수 있고, 배당금에 비례해 소득세가 부과된다.
실질과세원칙을 반영한 오류수정 방법도 있다.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을 파악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는 것이다. 다만 증빙자료가 부족하거나 없다면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손금 귀속 시기에 따른 법인세가 경정청구될 수 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실행 과정이 적법해야 하고, 목적과 명분이 명확해야 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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