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모텔서 140만개 영상 불법촬영 중국인 징역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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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숙박업소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올해 4~9월까지 서울 관악구 모텔 3곳 7개 객실 환풍구와 컴퓨터 본체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뒤 120여회에 걸쳐 투숙객 236명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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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숙박업소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2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중국 국적 A씨(2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중이 출입하는 모텔에 설치한 수법이 불량하고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다수 영상을 소지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4~9월까지 서울 관악구 모텔 3곳 7개 객실 환풍구와 컴퓨터 본체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뒤 120여회에 걸쳐 투숙객 236명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가 불법 촬영한 영상만 14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7년 2월 일반관광 단기체류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한 이후 귀국하지 않고 공사장 등에서 일했다고 한다. 또 여자친구 명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쓰며 가명으로 숙박업소를 예약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호기심으로 촬영했을 뿐 영상물 유포나 판매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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