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택배 놓고 입주민 둔기로 내려친 40대…'징역 4년'

최란 2023. 12. 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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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택배를 미끼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주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문을 열고 나온 틈을 타 둔기로 내려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20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주민 B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가짜 택배를 문 앞에 두고 B씨가 문을 열 때까지 현관 계단에서 1시간가량 기다리다 이를 수거하는 틈을 타 둔기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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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가짜 택배를 미끼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주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문을 열고 나온 틈을 타 둔기로 내려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가짜 택배를 미끼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주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문을 열고 나온 틈을 타 둔기로 내려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6월 20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주민 B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가짜 택배를 문 앞에 두고 B씨가 문을 열 때까지 현관 계단에서 1시간가량 기다리다 이를 수거하는 틈을 타 둔기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2년 전까지 해당 아파트에서 보안 담당 직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일을 그만두고 채무에시달리자, B씨 집 방문 당시 봤던 금품을 훔치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강도 범의가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짜 택배를 미끼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주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문을 열고 나온 틈을 타 둔기로 내려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최란 기자]

재판부는 "피해자 재물을 뺏지 않은 것은 범행 당시 집 안에서 피해자 아들 목소리를 듣고 놀라 도주하느라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며 "또 피고인은 지인에게 사정이 어려워 강도질하겠다고 말한 적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머리 등에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을 입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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