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택배 놓고 입주민 둔기로 내려친 40대…'징역 4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짜 택배를 미끼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주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문을 열고 나온 틈을 타 둔기로 내려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20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주민 B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가짜 택배를 문 앞에 두고 B씨가 문을 열 때까지 현관 계단에서 1시간가량 기다리다 이를 수거하는 틈을 타 둔기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가짜 택배를 미끼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주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문을 열고 나온 틈을 타 둔기로 내려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0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주민 B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가짜 택배를 문 앞에 두고 B씨가 문을 열 때까지 현관 계단에서 1시간가량 기다리다 이를 수거하는 틈을 타 둔기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2년 전까지 해당 아파트에서 보안 담당 직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일을 그만두고 채무에시달리자, B씨 집 방문 당시 봤던 금품을 훔치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강도 범의가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재물을 뺏지 않은 것은 범행 당시 집 안에서 피해자 아들 목소리를 듣고 놀라 도주하느라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며 "또 피고인은 지인에게 사정이 어려워 강도질하겠다고 말한 적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머리 등에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을 입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리온, 3Q 영업익 2.6% 감소…"원부재료 상승 여파"
- 세아제강지주, 3분기 영업이익 194억…전년 比 84.3% ↓
- "최선만 다하길"…장애 수험생들의 '험난해도 특별한' 수능 도전 [현장]
- 영풍·MBK, 고려아연 이사진 상대 7000억 규모 소송 제기
- DB손보, 3분기 누적 당기순익 1.6조…23.7%↑
- "기업 '밸류업' 위해 투자 세제 정비 필요해"
- LG, 3분기 영업이익 4767억원…전년比 6% 감소
- [지스타 2024] 윤명진 "'오버킬' 통해 깊이 있는 던파 이야기 선보일 것"
- 서울시 '자전거 출퇴근 캠페인' 올해만 '10만여명'…'지구 18바퀴 달렸다
- 애플 제조업 R&D지원센터, 포항서 중기 대상 스마트팩토리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