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노사연 선친 사자명예훼손' 김주완 작가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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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노사연 씨가 선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자 출신 작가 김주완 씨를 상대로 낸 사자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 중부경찰서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김 씨에게 '혐의 없음'을 통보했다.
또 지난 8월 28일 김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김 씨는 4개월 만에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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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노사연 씨가 선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자 출신 작가 김주완 씨를 상대로 낸 사자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 중부경찰서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김 씨에게 ‘혐의 없음’을 통보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노 씨 자매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상 빈소를 찾아가 화제가 됐을 당시 김 씨가 자신의 SNS에 “노사연 노사봉 자매의 아버지 노양환 상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김 씨는 글에서 ”과거 책을 통해 노사연의 아버지 노양환의 행적을 언급한 일이 떠올랐다“며 ”노양환은 한국전쟁 당시 마산지역 민간인 학살 사건을 주도한 특무대(CIC) 마산파견대 상사였다“고 주장했다.
또 김 씨는 “당시 각 지역 특무대 파견대장은 중령이었고, 상사가 실질적인 현장책임자였다“며 “그래서인지 4.19 직후 결성된 피학살자 유족회에서 학살책임자들을 고발할 때 노양환도 피고발인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고 썼다. 더불어 본인이 집필한 책 ‘토호세력의 뿌리’ 중 관련 내용을 함께 게재했다.
이에 노 씨 측은 법무법인을 통해 “노사연 씨와 노사봉 씨의 부친인 고 노양환 상사는 국민보도연맹 사건 당시 방첩대에서 수사관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마산학살 사건에 투입돼 현장 지휘 등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 8월 28일 김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김 씨는 4개월 만에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씨는 이같은 사실을 자신의 SNS를 통해 전하며 “노양환이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을 주도한 특무대 마산파견대 상사였고, 당시 각 지역 특무대에서 상사는 실질적인 현장책임자였다는 글이 ‘허위사실이 아님’을 판명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동안 걱정해주신 많은 분들과, 특히 기소될 경우 도움주시겠다고 알려온 변호사님께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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