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생리도벽이야"…남의 밭에서 절도 일삼은 50대 여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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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도벽을 주장하며 상습적으로 절도 행위를 벌인 50대 여성이 결국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각 사건 범행 당시 생리도벽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상실의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거 처벌 전력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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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도벽을 주장하며 상습적으로 절도 행위를 벌인 50대 여성이 결국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생계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여러 차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중순쯤 남양주시의 한 건물 뒤편 텃밭에서 시가 1만4000원 상당의 상추와 열무를 뜯어 훔치는 등 9월 중순까지 5차례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시가 15만6800원 상당의 농작물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각 사건 범행 당시 생리도벽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상실의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거 처벌 전력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도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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