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매매 피해 외국 청소년, 내국인과 동등 지원 받아야"

장성희 기자 2023. 12. 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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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매매 피해 외국 청소년이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대표 A씨는 외국인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보장시설 수급권이 승인되지 않아 지원시설로부터 퇴소 당하자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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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시설 수급권 없어 지원시설서 퇴소…평등권 침해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성매매 피해 외국인 지원센터 성인 대상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매매 피해 외국 청소년이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대표 A씨는 외국인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보장시설 수급권이 승인되지 않아 지원시설로부터 퇴소 당하자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보장시설 수급 대상이 아닌 입소자더라도 주·부식비 집행이 가능하고 수급자 여부와 관계없이 자립 준비 생활비를 지원 중이며 현재 외국인 대상의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등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피해 청소년이 가정과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했으며 외국 국적 청소년을 내국인과 달리 처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내국인 청소년과 달리 외국인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게는 보장시설에 별도의 재정 지원이 없어 지원시설 입소가 어려워지고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봤다.

또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가 가정폭력 피해자 중심 성인 시설이고 성매매 피해 외국인 지원센터는 성인 성매매 피해자가 대상이어서 외국 국적 피해 청소년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인권위는 외국인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 관점에서 관련 법률 집행으로 적절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원받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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