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매매 피해 외국 청소년, 내국인과 동등 지원 받아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매매 피해 외국 청소년이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대표 A씨는 외국인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보장시설 수급권이 승인되지 않아 지원시설로부터 퇴소 당하자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성매매 피해 외국인 지원센터 성인 대상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매매 피해 외국 청소년이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대표 A씨는 외국인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보장시설 수급권이 승인되지 않아 지원시설로부터 퇴소 당하자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보장시설 수급 대상이 아닌 입소자더라도 주·부식비 집행이 가능하고 수급자 여부와 관계없이 자립 준비 생활비를 지원 중이며 현재 외국인 대상의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등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피해 청소년이 가정과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했으며 외국 국적 청소년을 내국인과 달리 처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내국인 청소년과 달리 외국인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게는 보장시설에 별도의 재정 지원이 없어 지원시설 입소가 어려워지고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봤다.
또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가 가정폭력 피해자 중심 성인 시설이고 성매매 피해 외국인 지원센터는 성인 성매매 피해자가 대상이어서 외국 국적 피해 청소년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인권위는 외국인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 관점에서 관련 법률 집행으로 적절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원받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grow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송승헌, 신사역 스벅 건물주…바로 뒤 상가도 매입, 678억 차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